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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개
ㅇ 민원인이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에서 해기사면허·면세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항상 존재
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①해양경찰청 ②해양수산부 ③수협중앙회는 서로 협업하여 민원인이 업무처리 기관에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-STOP 민원서비스 구현
2. 추진 배경
ㅇ 해기사 면허 갱신이나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등 불편 상존
ㅇ 민원 처리기관에서는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지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관련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필요
3. 추진 성과(경과)
ㅇ 해양수산부(지방수산청)는 해기사면허 갱신 시 해경 파출소의 발급서류 없이 행안부 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」을 활용, 민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(‘20.6.29)
- 해경 파출소에서 발급된 민원서류(해양수산부 제출용) 전년 대비 1일평균 50% 감소
* 1일평균 발급(건) : 개선 전(‘19년) 20건 → 개선 후(’20.7월 ~9월) 10건
ㅇ 해경청에서 보유한 출입항 정보를 수협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* 및 시스템 개선으로 면세유 지급 시 대상자 정보를 수협에서 바로 확인하여 지급토록 개선
* 수협 업무처리규정(유류공급사업 요령) 개정(‘20.10.30)
ㅇ 해양경찰청·해양수산부·수협중앙회의 협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등 국민 불편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, 해경 파출소는 민원감소로 해양 안전관리 업무 강화
< 년간 절감 시간·비용(예상) >
▶ 시간 : 약 958일, 2만3천시간(0.36시간 X 63,923건)
▶ 비용 : 약 2억4천5백만원(3,836원 X 63,923건)
* ‘19년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대상 민원서류 발급 63,923건 기준
** 민원서류 1건당 평균발급시간 : 0.36시간, 평균비용 : 3,836원
*** 비용 참고자료 : ‘19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교육자료(행정안전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