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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개
ㅇ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달참여기업 부담 경감, 공공계약 절차 단축, 피해지역 업체 지원 등 한시적으로 공공계약 제도·절차 완화 추진
2. 추진 배경
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위축된 내수 수요를 공공부문에서 보완하기 위해 신속한 소비·투자 집행 필요*
ㅇ 공공부문부터 최종구매자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비·투자 실행
* 「선결제·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」(’20.4.8, 비상경제대책회의)
3. 추진 내용
◇ 원활한 재정집행과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절차 등을 최대한 완화하여 ‘20년 한시 적용
① (부담완화) 공공입찰 참여비용을 경감토록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을 원칙화하고, 원활한 계약이행 지원을 위해 선금 상한 확대(계약금액의 70%→80%)
② (책임면제)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납품책임을 면제
③ (절차 · 기간 단축) 조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소액수의계약 등 수의계약을 확대*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설명 생략, 대면평가의 온라인 평가 전환 등 추진
* 소액수의계약 대상 확대(5천만원 이하 → 1억원 이하), 긴급 수의계약 요건 완화 등
④ (피해기업 지원)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업체 판로지원을 위해 소규모 계약은 해당지역제품 구매를 의무화*
* (2억원 미만의 물품·용역) 납품지가 특별재난지역인 경우,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업체만 입찰참가 허용
(2천만원∼5천만원 이하 물품·용역) 해당 기초지자체 소재 업체만 견적서 제출 허용(수의계약)
⇒ 조달참여기업 부담 경감, 공공계약 절차 단축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·재정여건을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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