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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개
ㅇ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,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인하 및 면제 지원 정책 확대 실시
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자 부담을 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시행
①소상공인 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까지 사용료 인하 확대, ②사용료 납부유예, ③연체료 경감 및 코로나로 인한 시설 폐쇄 · 휴업 시 사용료 면제 지침 시행
2. 추진 배경
ㅇ 코로나19로 장기화 및 경제적 피해 확산에 따라 경영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등 국유재산 사용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
3. 추진 성과(경과)
ㅇ (추진 성과) 국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8월말 기준 총 226.1억원 수준 지원
*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93.8억원,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12억원, 사용료 납부유예 16.4억원, 연체료 경감 3.9억원 등
- (사용료 인하) 사용료 인하를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
구분 | 사용료 인하 | 지원기간 | 지원한도 |
소상공인 | 재산가액의 3% → 1% | 4. 1. ~ 12. 31.(9개월) | 2천만원 |
중소기업 | 재산가액의 5% → 3% | 8. 1. ~ 12. 31.(5개월) | 2천만원 |
- (납부유예) 국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(대기업 제외)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(20.8.1~12.31) 사용료에 대해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실시
- (연체료경감) 국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(대기업 제외) 연말까지(20.3.1~12.31) 연체 이자율을 감면하고(7~10 → 5%), 연체기간에도 불산입
- (사용료면제)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명령에 따른 시설 폐쇄, 확진자 방문 등 사유로 임차한 국유재산(전국 대상)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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